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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헬스장·수영장도 문화비 소득공제! 절세 꿀팁 알아보기
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! 이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 운동도 하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, 자세히 알아보세요.
📅 시행일: 2025년 7월 1일부터
기존에는 도서, 공연, 영화, 박물관 등 문화·예술 분야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지만, 이제는 체육시설까지 포함됩니다. 특히 헬스장, 피트니스센터, 수영장이 포함되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.
💡 공제 대상 및 조건
- 근로소득자 중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
- 공제율 30%,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
- 입장료 전액 공제, 강습료는 50% 공제
- 운동용품, 간식 등 부대비용은 제외
✅ 참여 방법
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체육시설 목록을 확인하세요. 전국 1,000여 개 헬스장 및 수영장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,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.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이 사전에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장이어야 하니, 사전 확인은 필수입니다. 미등록된 곳에서 이용한 비용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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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예시
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헬스장을 이용하면 연간 120만 원. 이 중 30%인 약 36만 원이 소득공제가 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수영장 강습까지 더하면 절세 효과는 더 커집니다.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본인 명의 결제가 중요하며, 법인카드나 회사 명의 카드 사용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🎯 요약 정리
구분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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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 | 2025년 7월 1일 |
대상 | 연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|
공제율 | 30% |
공제 한도 | 연 300만 원 |
포함 항목 | 헬스장/수영장 입장료, 강습료(50%) |
운동으로 건강도 챙기고, 세금도 아끼는 똑똑한 소비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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